영동군 6급 공무원, 마을방송사업 입찰 수주 댓가로 받아 챙겨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의 수주를 미끼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영동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마을방송 통신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영동군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 수주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도내 한 학부모연합회 회장 B씨(45·여)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을 자신이 입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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