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징역 3년, 박금순 징역 2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사진 뉴시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의원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 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금순 전 의원은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기중 의원에게 2천만원의 돈을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도 박 전 의원은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뜻으로 임기중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받은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의원에게 '공천이 힘들 것 같다'며 돈을 다시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천을 댓가로 받은 공천 헌금이 아닌 특별당비라고 변론하며 검찰과 맞섰다.

한편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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