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재가장기요양기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 석교동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장 A(56)씨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의 아내 B씨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 C씨도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치매 노인 등에게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39만원을 편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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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구 일한거처럼 하구
신고한 시설이 인정해도
나라에서 틈주구
신고하면머하냐
멍청한 나라인데 ㅡㅡ
꼬라지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