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자경찰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8)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동료 여경 B씨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결국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고 강압 감찰을 이기지 못한 B씨는 3개월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충북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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