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가 천주교 청주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는 29일 천주교 청주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숨진 김주희(당시 11세)양이 사망 이전에 상처가 났던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음에도 시설 운영자인 천주교 청주교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충북도와 충주시에 시설 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성심맹아원에 의무일지 열람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천주교 청주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장애 아동을 혼자 자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당시 교사와 사회복지국장 신부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충북여성연대 김태윤 공동대표는 “학대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아무도 사과하고 있지 않다. 감독책임이 있는 충북도 역시 유족과 대책위가 항의하자 늦게나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학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와 유족들은 천주교 청주교구장에게 관련 성명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에게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뇌 병변 장애아인 김양은 2012년 11월8일 성심맹아원 실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2015년 7월 대전고법에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 A씨에 대한 재정 신청을 냈고, A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 미흡 등의 과실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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