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도시 이미지를 안고 있는 청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지난 25일 국무총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청주시장으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해 수도권 외곽인 충청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환경,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에 전기·수소 차량 도입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시정의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시장은 대기오염총량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책을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문제는 청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박완희(마선거구)·박미자(나선거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20%가 청주에 집중됐고 북이면 일대에는 3개사의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며 “대기오염총량제로 사업장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이 하루 처리용량 99.84톤 규모의 기존 소각시설 1·2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이보다 5배 가까운 480톤 처리용량의 3·4호기를 신설하는 증설사업계획을 청주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인근 증평군민은 지난 24일 소각장 폐쇄 범군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이면 주민들도 인근 소각장 가동으로 암환자가 늘었다며 역학조사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기업체가 지역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정부는 연료 변경 및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1999년 인천·대구·울산 등 공업도시에 대기오염 지역총량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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