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예총 원고인단 배상금 단체 귀속 사전 결의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4일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충북민예총 관계자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에 보장된 창작의 자유가 인정된 것 같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제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통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000만원,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한국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과 예술학살로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충북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탄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충북지역 5개 예술단체와 예술인 5명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민예총 소속 원고인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사전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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