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충북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빨갱이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행사를 방해한 민중당 충북도당 신장호 상임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결의대회 출입이나 질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나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빨갱이가 모여있는 정당'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으로 이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5월4일 충북 청주시 S컨벤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충북 필승결의대회'에서 당원 십수명과 함께 홍준표 전 대표에게 '빨갱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귀빈실 입구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위원장 등은 행사장 입구에서 홍 전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홍 전 대표가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태로 행사 시작이 20여분 지연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상도에 가면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 같다'고 하는데, 혼잣말로 한 것을 마치 (민중당을) 6·25 때 빨갱이로 얘기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행사장 밖에서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5월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경남 필승결의대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을 향해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홍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홍 전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