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25일 촉탁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장애를 비관해 자신을 '죽여 달라'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당시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요구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중단하고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척추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직후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딸은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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