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비위를 언론에 폭로했다가 피소된 충주 축협 계약직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주 축협 하나로마트 관리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2017년 7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남 판사는 "합리적 의심 없이 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언론을 통해 B씨의 부하직원 갑질과 성희롱 의혹 등을 제기했다. 축협 측은 B씨를 해고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직원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남 판사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지위, 진술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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