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은 제외돼

청주국제공항~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적이다. 

2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의 대전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 발언 내용에 대한 서면브리핑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시의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이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주공항∼제천(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예타 면제 확정' 을 전했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총사업비 1조4500억원)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총사업비 1조원)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광역단체별 1개 선정방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밀려나게 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선 열차 속도를 현재 시속 120㎞에서 최대 230㎞까지 높여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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