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2일 징계위원회 열고 해당 직원들 정직·감봉 처분해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의 강압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 당시 감찰계장 등 감찰부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충북지방청 감찰계장 A경정과 부서 직원 B경위를 감봉 3개월에 직접 감찰에 나섰던 C경감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사건 발생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26일 동료 여경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을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피모 경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찰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들과 현직 경찰관 1200명이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피모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넣은 동료 여경 D씨는 현재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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