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태국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23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서 길을 가던 B(26·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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