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계약 투자를 미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전 청주지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상금 4억2633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 입찰계약 투자를 빌미로 동서와 처형 등 인척과 지인 8명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지인 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8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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