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사과 한마디 없어
내부 공익제보자 통해 알려져…보노아 측 입장 밝히지 않아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간편하게 신체를 닦을 수 있어 육아용품으로도 선호된다. 그중 업계 선두를 달리는 '깨끗한나라'의 한 물티슈 브랜드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익제보자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깨끗한나라 물티슈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주식회사 보노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충북도가 음성에 있는 '보노아'가 지난 2017년 9월 제조기록서와 위생물 실험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해 8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가 제공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보노아가) 깨끗한나라 물티슈 페퍼민트 향을 제조하면서 2017년 9월 30일부터 17년 10월 9일까지 제조지시 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를 임의로 작성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조기록서란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체크와 담당 관리자·제조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을 작성하는 문서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보노아에 근무하던 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제보를 한 A씨는 "물티슈를 만들면 5일간 이른바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생산된 물티슈를 바로 출고하지 않고 5일간 곰팡이 생성 여부 등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다. 보노아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도 한 것처럼 조작했다"라며 "당시 재고가 부족하자 에이징 과정을 빼고 제조일자도 5일 뒤로 허위 기입했다"고 주장했다.

보노아가 물티슈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찍어 납품한 것은 물론 납품을 며칠간 두고 미생물 번식 등 제품 이상 유무를 검증하는 에이징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보노아는 깨끗한나라 그룹 최병민 회장의 장녀인 최현수 현 깨끗한나라 전무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한나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노아, 오폐수 무단방류까지 적발돼

이외에도 보노아는 식약처 처분이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이번엔 오폐수를 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무단방류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보노아가 폐수를 위탁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뒤 위탁처리하지 않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그냥 배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처분했다"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보노아 측에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처분이 있던 다음에 깨끗한나라와 보노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보노아 측은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깨끗한나라 계열사 보노아는 소속 노동자들을 CCTV로 감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지역 노동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