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까.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13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의원 역시 같은 해 12월3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 경남도청이 자리한 창원시,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곳이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들 특례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받고 있다.

행안부와 김병관 의원 등은 여기에 인구 50만 대도시 가운데 도청 소재지이거나 행정수요자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으로, 도에 광역시가 없는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각각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볼까.

행정조직으로는 부시장 1명을 2명으로, 3급(부이사관) 1명을 3명으로, 실·국 수도 5개에서 7개로, 공무원 수도 28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지방연구원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건축 전체면적 10만㎡ 이상에서 51층 건축 전체면적 20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택지개발지구도 도지사와 협의해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도 시장이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특례시 추진에 A 지자체는 "청주시가 원하는 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세입이나 재정 확대를 위해 도청 소재지를 청주에만 두도록 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다.

B 지자체는 "도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권에만 집중돼선 안 된다"고 역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C 지자체는 "이웃 지자체 간에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나"면서 "나중에 광역시가 되면 당연히 도청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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