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정지 30일·부당청구 반환 조치
A요양원, 행정처분 이의 신청, 음성군에 의견서 제출
제보한 요양보호사, 타 요양원 재취업 거부 ‘불이익’ 토로

지난해 11월 말경 A요양원의 부적절한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진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촬영,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소재 A요양원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이하 건보)는 지난해 12월 3일 A요양원에 대해 4일간에 걸친 특별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시설인력 지정기준 미달, 기록 및 자료 관리 미비 등이 적발됐다.

이에 건보측은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30일, 과태료 50만원, 약 8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 반환 조치를 내리고 음성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받은 A요양원은 현재 과태료 50만원은 선납했지만 나머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의견서를 건보측과 검토 후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요양원측에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이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조만간 건보측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기됐던 추가 의혹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앞서 지난해 11월 음성노동인권센터에 A요양원의 실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제기됐던 주요 제보 내용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위반, 위탁업체에서 주문하는 식사량 문제, 모 직원의 근무일지 허위 작성, 시설미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요양원측은 당시 본사와의 통화에서 "제보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위탁업체에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지확인심사 결과에서도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제보로 너무 억울하다. 계속되는 고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식사량을 줄여서) 주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력 배치기준 미달 의혹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경우, 다시 채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현지조사로 A요양원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일부 확인됐다.

그런데 A요양원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를 세상에 알린 특정 요양보호사는 관내 타 요양원에 재취업이 거부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악한 업무환경 및 저질의 요양서비스”를 지적했던 이 요양보호사는 제보 당시 “A요양원은 단순히 돈을 벌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뿐이었다”며 자신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목격했던 운영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돌봄의 가치를 망각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요양원의 비위를 고발한 용기에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르신들과 요양원 내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날까지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제보했던 추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성군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지켜 보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선의의 요양원들이 피해 보지 않기를" 

한편 음성군에는 민간요양원 18곳, 국공립요양원 5곳을 포함해 총 23곳의 요양원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2개 민간요양원들은 음성군시설협회에 가입해 교육, 공동 자정 노력 등을 통해 건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시설협회 관계자는 "관내 요양원 대부분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선의의 요양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민간요양원의 경우,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최하 80%의 장기요양보험료(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책정)와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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