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에 나섰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카탈로그를 통한 돈가스, 견과류, 곶감, 허브차, 김세트, 더치커피 등의 생산판매 정보 제공으로 도내 장애인생산품을 홍보하는 등 설맞이 선물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이 70%이상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도내에는 2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760여명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광식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는 것이 도내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당부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상품은 홈페이지(http://www.gomcb.or.kr)와 유선전화(043-238-4577)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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