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죄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 B씨(50)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다툼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