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첫 공판에서 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이는 전달자로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공천 청탁과 함께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돈을 전달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변재일 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제명을 의결했다가 다시 보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박 전 시의원이 언론제보 당시에는 공천을 부탁하며 건넸다고 했다가 경찰이 수사하자 특별당비로 말을 바꿨다. 특별당비를 직접 내지않고 임 의원을 통해 내려했다는 주장인데 정치 신인도 아닌 현직 시의원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민주당이 제명까지 의결했다가 보류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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