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13지방선거 때 조길형 시장 지지 문자를 발송해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A사무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사무관은 지방선거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자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 이하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A사무관과 함께 조 시장 선거펀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지 댓글을 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B사무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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