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측 “불법 정치후원금 받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 당했다. 오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17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15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대체 입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과 추진본부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의원이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추진본부의 청탁을 받고 오제세법을 발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오 의원측은“불법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해당 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7월 오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은 오 의원의 법안은 민간요양시설 시설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에는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오 의원을 검찰에 고발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오제세·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최도자 등 여야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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