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 무효' 다음달 1일 선고

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나눠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무실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 관리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지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우철 청주시의원(가운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되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됐다. 정우철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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