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스포츠센터 건물주 A(54)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원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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