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단독보도로 수사·기소, 천안시 보복적 언론탄압

<충청타임즈>의 단독보도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뒤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에는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배된다. 후원인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뢰 후 부정처사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은 부당 채용 등 위법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무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는 2017년 8월부터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등을 보도하면서 구 시장의 독직비리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이에대해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에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집행 중지, 신문 구독 중단 등 4개항의 제재조치를 강행해 비판매체에 대한 언론탄압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비리의혹에 대해 검경 수사를 받은 구 시장은 지난 해 4월 전격구속됐다가 2일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같은 법적분쟁에도 불구하고 구 시장은 민주당의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