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입금됐지만 횡령한 것 아니다" 반론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당직자 횡령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6일 바른미래당 당원 Q씨는 도당 사무처장을 상대로 현수막

비용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원 Q씨는 고소장을 통해“최근 도당 사무처가 청주 시내에 36장의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수량을 부풀려 56장으로 계산한 후 광고업자로부터 120만원을 도당 사무처장 A씨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월초 사무처가 내건 현수막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비예산 79억 원 확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원 Q씨는 “도당위원장인 김수민 의원이 사무처장을 자기사람으로 채용하면서 당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김 의원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받은 후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도당을 방문하지도 않으며 공문 확인도 카톡으로 하는 등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처장 A씨는 지난해 11월 도당 회계 책임자로 출근하다 12월말 사무처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횡령 의혹에 대해 A씨는 "도당 위원장님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진상을 공개하고 고소인 Q씨와 허위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수막 업체에서 120만원을 입금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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