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4%(4인 가구 월 소득 295만원)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포함해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고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도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 276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60%,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지원되는데 지난해 23만5000원에서 2만원 인상된 25만5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며 "교육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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