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년여 간 2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치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치과의사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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