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민간단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A씨(49)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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