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김현배 회장, 이자 포함 100억 지급 부담

청주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이하 S타워)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10일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신라종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85%, 원고가 15%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신라종건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97억원(PF대출이자 대납분 이자 포함)이었으나 85.5%인 83억원이 인정됐고 피고인 ㈜도시개발측은 지체상금 요구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지연 이자 14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당초 S타워는 ㈜도시개발이 2010년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청주 A종합건설과 갈등이 생겨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겪은 바 있다. 당시 A종합건설 대표는 소송중 돌연사했고 3년만인 2014년 청주지법은 A종합건설의 공사비를 21억여원으로 인정한 반면 ㈜도시개발에 지급해야 할 공사 지체상금을 23억여원으로 판시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판결이 났고 A종합건설은 자진 폐업했다.

이후 2015년 신라종건과 시공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5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 하자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했다. 90억원대의 공사잔금에 대해 ㈜도시개발은 하자보수·지체보상금을 이유로 30억원 지급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신라종건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현재 S타워는 분양대금 잔고가 50억원대에 달하고 신라종건이 담보로 확보한 미분양 물건이 50억원대를 넘어 판결 확정후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지역 경제계 Q씨는 "㈜도시개발 김현배 회장이 5년전 1차 공사대금 소송에서 신승했으나 2차 소송에선 완패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법적분쟁의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해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청주대총동문회장인 김 회장이 동문회관 건물 매입과 관련 구설수에 올라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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