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도주한 김 모 씨. 사진 뉴시스 제공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법원이 도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느라 사건발생 1시간 40분 후에야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의 피고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김씨는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하의,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김씨는 법원에 흰색 BMW 차량을 타고 왔지만 도주하면서 차량은 법원 주차장에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법정 내 보안을 책임진 법정경위 1명이 근무 중이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에도 근무 직원이 있었다.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 이유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형사 20여명으로 전담반을 꾸려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년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 붙은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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