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신분적·업무적 괴롭힘에 해당"
연장근로 배제·승급 차점 불이익 등 인정…처벌 불가능은 한계

지난해 10월, LG하우시스 조직 내에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이 두 달간 진행한 '(주)엘지하우시스옥산공장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LG하우시스 옥산공장 특정부서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청주노동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청은 즉각 근로감독에 나섰고 지난달 26일, 그 결과를 피해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노동부, 부서 내 괴롭힘 일부 '인정'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주)엘지하우시스옥산공장 수시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종합의견을 통해 "관리자급들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들의 주장과 같이 부서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

그 사례로 청주지청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승급 차점 획득 기회 미부여', '대회 참가자 승급 차점 품의 누락', '연장근로 배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등 사례를 나열하며 "업무적‧신분적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물론 근태관리 권한이나 전환배치 동의 등 관정에 일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이 사내 동아리에 조직원들을 강제로 참여시킨 뒤 통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주지청은 "특정관리자는 본인의 풋살, 동기회 등 사적 모임 관여를 관심의 표현이라 주장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의무적 활동, 더 나아가 장제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조직의 폐쇄성과 더불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관리자급들은 근로자 개인별 성향 및 적성보다는 조직의 결속력, 단결력을 통한 관리자 본인의 성과와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다른 생산부서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고경영자 무관심 또는 방조가 기인"

사업주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도 지적됐다. 청주지청은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는 여론 수렴 절차, 적정한 전달체계 수립 및 내부통제(징계 등)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다"며 "문제가 현재에 이른 것은 인사‧노무관리 책임이 있는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보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다"고도 명시했다.

청주지청은 감독을 통해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 문제가 적발된 것과 관련 개선권고 사항을 내놨다. 청주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의심행위 의견 청취, 교육자에 노동조합 간부 포함, 대립적 노사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과의 공식채널 확보방안 등 사업장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사‧노무 제도 진단을 통해 나타난 관리자급에 의한 권한남용 방지, 개별 근로자가 이해 관계자로부터 간섭 없이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도 주문했다.

충북인권연대 "책임자 처벌 하라"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과 책임자 처벌 등 문제제기를 해온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충북인권연대는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을 고소 등 법적 조치하지 못했던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한계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종합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된 점을 알 수 있고 회사가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회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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