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등이다.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된다.

증평군의 20~30대 인구는 1월 현재 9791명으로, 전체 3만7317명 중 2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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