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 발생지역 10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건설기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고, 집중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주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적발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청주시는 2018년 불법주기 건설기계 114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일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근절해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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