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중 전임 담당부서 회식 자리에 참석,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천군 간부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추행)로 진천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친목회 등반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던 여직원 B씨가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차리지 못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행 혐의로 입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 11월 30일 군 성희롱 고충 상담부서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냈다.

B씨는 신고 당시 “환자 상체 특정 부위에 (A씨의)손이 갔다”는 담당 의료진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경미하다'는 단서를 달아 감사 부서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특정 부위를 더듬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일 B씨가 산에 다녀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고 판단해 지압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직후 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퇴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 등 처분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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