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부 직원들이 기관 행정업무 추진비에서 직원 자녀 돌잔치 축의금과 자녀 격려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같은 자체감사 반복 지적한 사례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3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자체감사 결과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64건의 지적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신분증 종류·사용용도·발급번호 등 기재사항이 빠진 위임장을 수리하고 위임자 확인도 누락됐다. 일부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기한 이후에 공개하거나 신규 위촉 위원의 명단 공개를 빠뜨렸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자녀 돌잔치 축의금, 수학능력시험 자녀 직원 격려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도 적발됐다.

사망자의 법정대리인과 장애등록 취소자에게 장애인등록증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장애인등록증을 즉시 폐기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이륜자동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받은 뒤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개선되지 않았다.

존치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 연장 때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를 빠뜨리기도 했다.

건축 허가(신고) 처리 과정에서 제출자와 민원인과의 위임 관계를 증명할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1명이 부패공직자로 제재를 받았다. 향응수수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과 부정청탁이 각각 1명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향응수수 직원 1명을 해임하고 정직 6명, 감봉 3명, 견책 1명의 징계를 했다.

시는 복지재단·문화산업진흥재단·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3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운영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상(49건), 재정상(11건 1천400여 만원), 신분상(12명)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청렴에 대한 인식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금품수수로 한정해 공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지금은 공직자가 업무지연·책임회피와 같이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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