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참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이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9층 건물과 대지 802㎡에 대한 경매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최저매각가격은 7억8756만4000원이며, 매각결정기일은 21일 오후 2시다.

제천시는 참사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지원금 등으로 11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흉물로 방치되는 건물 때문에 주변 상권이 침체된다는 민원에 따라 외벽 보수공사에 4억 5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하고 법원애 경매 신청했다.

건물주 이씨는 2016년 10월 경매에 나온 건물을 27억원에 매입했지만 1년여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화재보험사는 참사 이후 건물의 가치를 2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아 건물을 철거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다 국비 지원을 통해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1차 경매에서 이 건물과 터를 낙찰받는다는 계획이다. 경매가 유찰될수록 가격이 내려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해 11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철거비만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예상돼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김 장관은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건물주 이모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족 대책위원회는 2일 소방지휘관 처벌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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