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노력 없어"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 21건 '최고'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 충북인뉴스 DB)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개인병원 내과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5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의사 A씨는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충북 청주시 한 내과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12일 병원 환자였던 60대 남성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cm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켰고 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 스테로이드 제재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고 있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던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의료 과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재차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2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대장내시경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격히 할 경우 의사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법정구속 10여일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보석 신청을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 21건 '최고'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행한 '의료사고예빵 소식지 MAP' 6호에 따르면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 분석 결과 내시경 검사 중 사고발생이 45건,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 발생이 10건, 유방암 진단지연이 8건순으로 뒤따랐다.

중재원은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의료사고예방을 당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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