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엘리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담합 적발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이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등 교복브랜드 대리점 3곳은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적발 사례다.

해당 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데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 사이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결장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교복 간 경쟁만 벌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뒤 가격 경쟁을 피하려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모두 27건의 입찰 가운데 담합을 벌인 대리점들 가운데 낙찰을 받은 경우는 20건으로 낙찰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94.8%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모두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비브랜드 대리점이 참여한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돈으로 환산할 경우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대형 브랜드 교복 대리점의 담합 때문에 약 2만6000원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며 “담함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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