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구 벌금형 최대 10억원을 5억원 하향조정 요구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을 찾은 뒤 나오고 있다.<한겨레신문 제공>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동남부 4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을 직접 찾아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사업주 처벌조항 완화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노동자 사망시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양벌규정)에 동의했다. 이에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박 의원이 찾아와 벌금형 최대 10억원을 5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당시 박 의원이 위원장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실 옆 소위 회의장에 있던 다른 당 의원들은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 10억원을 5억원으로 낮추자고 하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개 숙여 엎드리며) 아오….
김태년 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김동철 의원 :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한정애 의원 : 사고를 안나도록 해야지.
김태년 의원 : 이해당사자가 와서…. 10억원으로 하면 10억원을 때리나? 10억원으로 해놓으면 10억원을 때리냐고?
김태년 의원 : 아니 정책위 의장까지 해서 합의했으면 그걸 존중을 해줘야지.
김동철 의원 : 3천만원, 5천만원 벌금을 맞아봐야 해. 그래야 현장 안전 조처를 할 거 아니야. 200, 300만원이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결국 한정애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실에 기다리고 있던 박 의원을 만나 거부의사를 밝히자 되돌아갔다는 것. 6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맡고 현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곳에서 사실상 입법청탁를 한 셈이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은 환노위 소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회의장 앞을 지켰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밤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직접 다른 소위 회의장에 나타나 청탁성 주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의결 마지막 날이다보니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눈을 의식해 오버한 것 같다. 지도부까지 나서 다 합의한 사안인데 뒤늦게 오버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계가 끈끈하다는 방증아니겠는가?"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82년 서울시 구청의 토목직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아예 토목건설업체를 차려 사업주로 변신했다. 사업이 번창해  2006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됐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간접지원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남부3군 토목직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등 건설분야 일정을 꼼꼼히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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