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소재 채석장의 채석단지 변경지정(확장) 추진에 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김영중씨(여·66) 등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채석장을 운영 중인 서륭개발은 올해 들어 채석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충북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시에는 허가받은 채석량(299만톤)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채석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24일 관련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78만톤에 대한 채석 연장신청을 수리했다.

채석장 확장 허가는 충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석 신고기간 연장은 시에서 업체의 신고를 받아 수리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륭개발의 확장 추진 지역이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 안전사고,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피해 발생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토석채취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북도와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채석장 수백m 이내에는 20가구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주민 15명은 채석장 확장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주민 중 김영중씨는 올해 말 채석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 채석장 인접지역에 1600여㎡ 규모의 축사를 짓고 소를 입식하기 시작했지만 채석장 확장 추진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의 축사는 채석장과 100m가량 떨어져 있다.

김씨는 “남편이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채석장 발파작업으로 바윗덩어리가 날아와 트럭 앞면에 떨어져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이나 돌가루에 의한 피해를 보고 살 수는 없다”고 채석장 확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은 인생 소를 기르면서 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축사를 지었는데 채석장 확장이 추진된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한 노후대책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히 숙지했고 주민과 업체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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