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방명화 교사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을 향해 부당징계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충주 신명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교사가 신명학원을 향해 부당징계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27일 신명학원 방명화 교사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명학원은 부당징계에 대한 판결을 수용하기보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신명학원은 자신들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교사를 온갖 수모와 고소·고발로 정든 교단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방명화 교사는 지난 2015년 장학기금 유용과 운동부 기숙사 불법 사용의혹을 제기한 이후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19일 직위해제됐었다.

이후 파면무효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혐의없음'으로 승소했다.

방 교사는 “제보한 내용은 충북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은 교육법에서 교육공무원 신규 및 특별채용을 금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사는 이어 "그럼에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들어났음에도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각종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신명학원과 최소한의 행정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명화 교사는 신명학원을 향해 △법원판결 존중과 원직복직 이행, 부당징계 철회 △충북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수용과 행정소송 중단 △이사장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신명학원의 전면적 재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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