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3년간 6420억원 급여 지급
교원은 배제된 제도…형평성에 문제 있어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도가 사회통념상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충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 충청리뷰>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도가 사회통념상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충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도입됐으나 청년실업과 조기 명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1년까지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1993년 도입된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급여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출근을 면제받는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월을 끝으로 앞으로 1년여 간 공로연수에 들어간 충북도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9명이다. 11개 시군을 제외하고 충북도청에서 공로연수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16년 28명, 2017년에는 45명, 2018년에는 47명에 달했다. 또 소방직 공무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이 공로연수를 받는다.

한 관계자는 “20~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상당수는 3~4급 공무원이다. 이들의 기본급은 못해도 연봉 7000만원 수준일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다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2~2016 국가직·지방직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가직 1752명, 지방직 3658명에 대해 공로연수 명목으로 2502억원이 지출됐다. 1인당 4626만원으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높다. 2014년에는 1821억원(4575명), 2015년에는 2097억원(4975명)이 지출된 것을 포함해 최근 3년간 6420억원에 달한다.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로연수제도는 과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로연수제도에서 교원은 배제된 상태로 일반직(행정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 신분이면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원은 배제된 채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만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13년 “행정직공무원은 공로연수제를 통해 퇴직자의 연수 및 준비기간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지만 교원은 기존의 퇴직준비휴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공로연수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한바 있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충북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2016년 70명에서 2017년에는 73명, 올해는 103명으로 늘었다.

한편 공로연수제도 개선 및 폐지와 관련, 행안부와 인사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직사회 인사는 연결돼 있다.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인사행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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