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서 20일 열린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이모(54)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관리과장 김모(52)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검찰은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도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 3명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그해 12월 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발생 방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로 29명을 사망케 하고 36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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