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음성축협 유운상 지부장 1인시위
"A조합장, 6년째 수의계약으로 10억원 추정 배임"
고용노동부, 지난 14일부터 음성축협 근로감독 실시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음성축협 A조합장이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음성축협 입구에서 1인시위에 나선 전국협동조합노조 유운상 음성축협지부장은 A조합장에 대해 사료 원료용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 특혜선정과 임가공비 과다 지급에 따른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유운상 지부장은 “지난 2012년 임가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A조합장에 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면서 “6년째 계속 되는 수의계약으로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이 덜 발생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 지부장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조합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배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구약식 처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음성축협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앞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축협 A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사료용 동물성유지 임가공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하고 임가공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왔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A조합장은 임가공업체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록 밀어 부쳤다”며 “해당 업체와는 6년째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음성축협은 고스란히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여죄가 있다면 낱낱이 조사해 농심을 배반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A조합장의 사료 원료용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 특혜선정과 임가공비 과다 지급에 따른 배임, 고의적으로 적자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에 손실을 끼친 배임, 임가공업체의 특혜선정 이후 해당 업체에 기계 설비 지원에 따른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동물성유지의 보관 등 업체 책임을 위한 채권 및 담보성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배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뇌물 공여 및 수수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10월 A조합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조만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축협은 지난 1982년 창립한 이후 현재 조합원 1,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A조합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음성축협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음성타임즈는 A조합장과의 인터뷰가 성사되면 그 반론보도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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