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을 알아보기 쉽고 친숙한 한글창제 당시의 서체인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음성군의회 김영섭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조례는 음성군의회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해 한글 창제 당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조례이다.

현재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전서체 공인 인영은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 쓰는 등 알아보기가 어려워 관공서의 공인서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영섭 의원은 “음성군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군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한글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음성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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