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왕세무회계 윤인섭 대표세무사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음성군 지역의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충주세무서는 음성군에서 가깝지 않다. 특히 공단 밀집지역인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서는 더욱 먼 실정이다.

이에 음성상의를 비롯한 음성군과 군민들이 음성지역과 진천지역의 세무를 담당할 세무지서 설립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두 지역의 세무업무를 담당할 세무지서를 충북혁신도시에 설치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본 제안에 대해 진천군 지자체와 군민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음성군과 달리 진천군 지역의 경우 청주세무서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논점은 단 하나의 차이이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냐. 혹은 ‘청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냐의 차이이다.

결국 세무행정 관할과 지서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는 각 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주장과 별개로, 세무관할 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국세의 수입금액이 충주시를 넘어선 실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일 음성군의 세수를 청주세무서로 이관한다면, 당장 충주세무서의 세수는 절반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충주세무서는 2급지 세무서로 격하되어 세무서비스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진천군수와 음성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중부4군 행정협의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소방병원 유치는 이 협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무지서에도 협치를 발휘할 수는 없을까? 이상적이라면, 진천군과 음성군을 포괄하는 가칭 ‘진천·음성 세무서’가 타당하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세무서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세무서 신설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지붕 두가족처럼, 합동지서를 설치하면 어떠한가? 한 건물에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로 하여 충주세무서에서는 음성지역을 관할할 국세공무원을, 청주세무서에서는 진천지역을 관할할 국세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1과는 음성, 2과는 진천 이런 식도 좋고, 계별로 혹은 층별로 나눠도 될 것이다. 지서장 문제가 있다면, 음성쪽이 지서장 진천쪽이 부지서장으로 하여 1년 혹은 2년마다 지서장과 부지서장 역할을 교대하면 된다.

물론 이 방안에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장점이 결국 지역민을 위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 중 첫째는 지역 납세자의 편의이다. 진천군민과 음성군민은 더 이상 청주로 충주로 나가지 않고도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청주나 충주로 나갈 때마다 적어도 반나절에서 하루의 시간이 소비되는 게 현실이다.

둘째는 진천군수와 음성군수의 협치의 승리이다. 양 군민 모두에게 세무지서를 유치한 실적을 자랑할 수 있고, 소방병원에 이은 협치의 모범사례로 진천 음성군수를 기억할 것이며 또한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수 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의 활성화이다. 진천 음성지역의 납세자를 담당할 합동지서가 생긴다면 이에 필요한 국세공무원의 수는 5~60여 명에 이를 것이다.

이 인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오고 그로인한 납세자들이 왕래한다면 충북혁신도시가 좀 더 발전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 행정기관의 유치이다. 이주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충북혁신도시의 실생활과 큰 연관이 없으나, 세무지서는 다르다.

어느 정도 권력기관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는 차후 또 다른 행정기관이 들어설 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추후 ‘충북혁신도시세무서(진천음성세무서)’설립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의 세무수요가 늘고 세수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세무서로 격상할 여론이 힘을 얻을 것이다.

합동세무지서가 법이나 행정제도상 어렵다면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한다. 괴산군 중 일부를 그 지리적 접근에 따라 충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가 세무행정 구역을 나눴듯이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의 세무관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의 세무관할을 음성군지역에 덕산면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지서의 당초 설립목적인 음성군과 충북혁신도시 납세자의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음성군지역은 세무행정, 진천군지역 세무민원행정(즉, 음성군은 실질적인 세무지서역할, 진천군은 민원실 역할)을 하는 세무지서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양보와 배려, 소통과 상생, 그리고 협치를 이끌어 내야한다.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충북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만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장이 혁신도시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고도 어렵다면 그 때 중앙에 호소해야 한다.

이번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도 두 지자체장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세청에서는 한쪽의 반발을 우려하여 세무지서 건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소방병원 유치 시 진천군수의 양보로 아름다운 결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소병병원 유치 시 음성군민 뿐 아니라 진천군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듯이, 충북혁신도시 합동세무지서가 설립된다면, 그 세무행정의 혜택도 양군에 동일하게 돌아간다.

또한 세무업무와 가장 밀접한 지역민은 그 쪽 전문가인 세무사일 것이다. 음성 진천 지역에 10여 명의 세무사가 있다.

두 지자체장은 지역의 세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묻고, 협조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한다.

그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에 아는 지인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의 세무사 역시 세무지서가 신설되기를 강력히 원하기 때문이다.

 

음성군, 진천군의 세무업무를 아우를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이제라도 진천 음성 지자체장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보자. 각자의 지서를 고집하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충북혁신도시 합동세무지서도 토론해 보자.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천 음성의 지자체, 납세자, 군민이 뜻을 모아 양보와 배려, 소통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