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제천·음성 ·진천 ·괴산군심의위 회의록 분석 발표

큰폭의 의정비 인상안을 내놓은 도내 4개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의정비 인상을 결의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 4개 시·군의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크게 초과한 제천(24%), 진천 (18.5%), 음성 (18%), 괴산 (10%)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심의위에서 인상안을 결정해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의 경우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를 했고, 3분의 2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회 '꼼수'를 썼다는 것.

이어 “제천심의위는 5차 회의를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다시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대 1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음성군은 과거 동결했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했고 진천군·괴산군은 인접 지자체 의정비보다 많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해 인상안을 밀어부쳤다는 것.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2.6%로 결정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17일 내년도 도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연봉을 올해보다 93만6000원 오른 3693만6000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만 아직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한 셈이다.

충북경실련은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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