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 정자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추가기소 여부 주목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언론(충청타임즈)탄압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8월 고발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언론탄압과 직원남용 건'으로 최근 구 시장과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K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타임즈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등을 보도하면서 구 시장의 독직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천안시는 지난해 9월부터 충청타임즈에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집행 중지, 신문 구독 중단 등 4개항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보도내용을 부인하던 구 시장은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혐의’로 올 4월 전격구속됐다가 2일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시장에 대한 기소혐의는 2000만원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이며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같은 법적분쟁에도 불구하고 구 시장은 민주당의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재선됐고 충청타임즈에 대한 4개항 제재조치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형사피고인 현직 단체장의 언론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8월 구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안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구 시장은 자신이 연루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을 충청타임즈 천안주재 이재경 기자가 보도하자 1년여간 언론탄압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관련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탄압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구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안경실련은 구 시장과 함께 보도 당시 천안시청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청 노조위원장 K씨 등을 함께 고발했다. 홍보담당관 P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청 공무원 사내 전산망을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무원 노조위원장 K씨는 구 시장에게 충청타임즈에 대한 제재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홍보담당관 P씨가 충청타임즈 4개 제재조치 문건을 전결처리한 경위, 노조위원장 K씨가 구 시장에게 충청타임즈 제재를 요청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의 특정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는 대전충남기자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비판성명조차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충남의 언론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언련은 지난 11월 본보 취재과정에서 대응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지역 언론인 Q씨는 "기자협회나 시민단체나 이 사안을 언론의 본질이라는 큰틀 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로 치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단체장 구속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자체가 악의적으로 언론 길들이기하는 것을 모르쇠한다면 결국 그들도 똑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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