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등의 의혹으로 강등처분 된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3일 청주시 공무원 A씨(7급)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시청 6급 팀장이던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지인을 통해 승진 인사를 윗선에 청탁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A씨는 특정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개입 비위 정황도 드러났다.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올해 4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향응수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지만 법원은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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